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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 생산품 관광객 마음 사로잡아!

서귀포시와 지역 생산품 전시장 입주기업 협의회(회장 김영한)는 지난 5일 서귀포종합관광안내소 내에 위치한 지역생산품 전시장 앞에서 입점 기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판촉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천지연폭포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지역생산품 전시장에 입주한 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즉석에서 시식․시음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지난달 20일 개장한 지역 생산품 전시장의 전시된 물품은 6차산업 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제주대표 과일인 감귤 가공식품(감귤칩, 감귤파이, 초콜릿, 잼, 술 등), 메밀차, 식초, 백년초화장품, 와인, 올레기념품 등 18개 기업, 45개 제품이다.  


전시된 물품은 각 기업별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및 전화주문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생산품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전시장에 입점한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고 시식․시음 행사를 병행한 판촉행사를 진행하여 제주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생산품 전시장을 지난달 20일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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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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