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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면세점『핫썸머 페스티벌 15% SALE 대축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에서 운영하는 JDC면세점(제주공항면세점, 제주항만면세점)이 여름성수기를 맞아 81일부터 815일까지 ‘Hot Summer Festival 15% Sale 대축제를 진행한다.

JDC제주공항면세점과 JDC제주항만면세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전품목 15% 할인 행사로 (일부 품목 및 브랜드 제외), 패션 품목(가방, 지갑 등) 40% 선글라스 품목 최대 60%까지 할인된다.

 

 

JDC면세점 홈페이지(www.jdcdutyfree.com)에서 온라인 예약 상품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할인된다.(일부 품목 및 브랜드 제외)

 

또한, 행사기간동안 JDC제주공항면세점에서는 브랜드별 사은품 증정행사 와 일정금액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특산품 증정 주말이벤트도 진행된다.

 

방인성 JDC 면세사업단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제주관광의 마지막 관문인 JDC면세점에서 즐거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앞으로도 질 좋은 서비스와 가격경쟁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DC 면세점 이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JDC면세점 홈페이지(www.jdcdutyfree.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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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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