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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축제에서 힐링, '문화공연도 함께'

제주올레 2017 축제 참가 공연자 모집 나서

 

사단법인 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 www.jejuolle.org) 오는 11 03()~04() 양일간 제주올레 3코스와 4코스에서 개최되는 ‘2017 제주올레걷기축제 참가할 공연자를 8 20()까지 모집한다.

 

2010 시작해 올해 8회째를 맞는 제주올레걷기축제는 제주의 자연이 가장 빛나는 계절, 가을에 열린다. 제주올레길을 하루 코스씩 걸으며 문화 예술 공연과 지역 먹거리를 즐기는 이동형 축제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중국, 대만,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도보여행자들이 바다를 건너 제주를 찾는다.

 

 

 운영을 돕는 자원 봉사자, 제주를 담은 체험과 먹거리를 선보이는 지역주민들, 감동적인 공연을 펼치는 출연진까지 모두 함께 하는 축제로 양일간 1 여명이 참여하는 제주 최대 규모의 축제다.

 

올해 제주올레걷기축제는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주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매시간 변화하는 제주 자연을 무대로, 다양한 층의 올레꾼과 마을 주민 등을 관객으로 공연을 선사할 있는 제주올레걷기축제. 지난 7년간 전인권, 김반장, 이두헌, 말로, 장원영, 조성일, 사우스 카니발, 라퍼커션, 남기다밴드, 스왈로우, 와들락밴드, 거지훈과 노노들, 리노앤마주, 신동수 재즈유닛, 서정학, 장필순 등이 축제를 함께 했다. 앙상블, 오케스트라 공연, 어린이 합창단, 플라멩코, 창작 뮤지컬, 그림자극, 요들, 판소리, 요가, 기타, 오카리나, 현대 무용, 난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또한 펼쳐지며 전통 혼례, 해녀 공연, 멜후리기 공연, 물허벅지기 체험 제주 문화를 이해할 있는 프로그램 또한 운영한다.

 

 

올해 역시 제주올레길이라는 특별한 무대 위에서 올레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열정적인 공연팀을 모집한다.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 자연의 매력과 어우러져 올레꾼과 함께 즐길 있는 공연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공연자들은 제주올레 홈페이지(www.jejuolle.org) <올레 소식> 참고하여 신청서 프로필 등을 8 20()까지 접수하면 된다. (공연팀 접수 문의: 064-746-7522)

 

일반 참가자에 대한 사전 참가 신청 또한 오는 9 30()까지 제주올레 홈페이지(www.jejuolle.org) 통해 접수하고 있다. 사전 참가 신청자에 한해 제주올레 걷기축제 공식 기념품과 프로그램북, 기업 협찬품이 담긴 선물 꾸러미 등이 제공된다. 사전 참가 신청 참가비는 1 20,000원으로 20 이상 단체,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은 15,000원이다.

 

올해 제주올레걷기축제는 첫째 날인 11 03() 제주올레 3코스의 시작점인 온평포구에서 시작해 종점인 표선해수욕장까지 정방향으로 A코스와 B코스를 선택하여 걷게 된다. 축제 둘째 날인 11 04()에는 제주올레 4코스를 역방향으로 남원포구에서 시작해 표선해수욕장까지 걷는다. 개막식은 11 03() 오전 9 시작점인 온평포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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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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