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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돌이, 건순이와 떠나는 건축 여행 2탄 발간,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건축과에서는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건축법령을 누구나 알기 쉬운 건축 만화 책자로 2010년도 이어 2번째 발간했다.

 

이번 만화 책자에서는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인허가 상담 위주로 발간하였다.

 

내용을 보면 주택 인허가,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용도변경, 건축물 분쟁,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가설건축물 인허가, 공작물 설치, 건축물 철거 신고 관련 등으로 지난 1탄의 건축설계, ·허가 등 건축법 상식 위주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에는 알아두면 편리한 조례 찾아가기, 인허가시 각종 부담금도 같이 게재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책자는 1000부를 발간하였으며 건축과, 종합민원실, 읍면동에 배부하여 민원인이 상시 접할 수 있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건축 상담 내용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화 책자로 발간하여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건축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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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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