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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삼촌맺기 결연식 개최

 

삼도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순덕,홍성균)에서는 12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협의체 위원의 일대일 결연을 맺는 <독거노인 삼촌맺기> 결연식을 추진하고 결연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홀로사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 어려움 및 대화 부재로 인하여 고독사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번 결연을 통해 안부확인 및 정기방문으로 독거노인의 생활에 활력과 공경심을 함양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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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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