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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경제활성화에 불붙일 ‘청정원료박람회’ 8월11일 로하스박람회와 동시개최

()가교는 올해 전국의 다양한 청정식품/화장품 원료를 전시상담하는 청정원료박람회’(Natural Ingredients Show 2017)를 제주에서 최초로 개최한다.

 

제주도에만 해도 비자,선인장,감귤,화산송이,울금,석창포,청귤,감태,황칠,동백 등 약 8700여종의 매우 다양한 천연원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 각지에서 식품 및 화장품 제조기업이 수시로 찾아오고 있으나 그동안 한 장소에서 천연원료들을 살펴볼수 있는 기회가 없어 해당 기업들은 불편을 겪어왔다.

 

제주도에서 원료박람회를 개최하는 취지는 각종 천연원료 개발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다 효율적인 원료산업 활성화 시스템을 창출하며 수출상품 다변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원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의하면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로 분류되는 약 83여 종의 원료가 등재되어 있는데 FTA 확대 등에 따른 국제간 교역 확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식품안전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의 80%가 수입식품이어서 안전한 식품원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 원료의 경우, 2000년대 이후 화장품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많은 화장품 원료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천연 추출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화장품 성분과 원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여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 및 유통금지’, ‘미세플라틱 사용금지등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제와 정책개선을 추진 중이다.

 

청정원료박람회와 유사한 해외 박람회로는 상해 건강식품/천연원료박람회, 스위스 제네바의 `비타푸드 유럽‘, 일본의 동경국제식품소재첨가물박람회등이 유명하다.

 

특히 올해 5월말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소재첨가물 전시회인 동경국제식품소재첨가물박람회는 올해로 22번째를 맞은 가운데 품목별 섹터 구분이 명확해 전문성이 높으며 약 40만 참관객의 50%가 전문바이어이고 한국의 우수한 소재를 찾는 바이어가 많아 서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서 활용되고 있다.

 

청정원료박람회가 제주에서 올해부터 개최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미 경쟁력을 갖춘 뷰티,식품,의약품,패션 분야에서 청정원료 및 관련 부자재 뿐 아니라 원료배합의 레시피, 가공기술, 포장관련 기술등 연관기술 분야 산업에도 파급효과를 미칠것으로 기대되며 대기업들은 완제품 생산 및 마케팅에 더욱 집중할수 있게 되어 대기업-중소기업간 분업 및 상생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주식회사 가교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B2B 상담회를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우리 업계와 해외시장의 수요공급을 면밀히 분석해온 결과, 청정원료박람회를 출범시키기로 결론내렸으며, 오는 811~13일 제1회 청정원료박람회를 앞두고 구매상담회에 참가할 국내 및 해외 바이어들에게 한국산 청정원료 상품정보를 사전제공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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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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