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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협회와 JDC,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위해 두손 맞잡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김영진 회장)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광희 이사장)30일 웰컴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제주관광발전 및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관광협회와 JDC는 올해 3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제주관광시장 및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그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동의 사업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도내 교통체계 개편과 연계한 선진 교통 관광인프라 구축, 도내 관광상품 경쟁력 강화사업”, “영세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교육 도내 관광사업자 경영난 해소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협회 김영진 회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JDC가 도내 관광사업체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행보이며, “이번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JDC 이광희 이사장은 도내 관광업체 경영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사업은 국가공기업으로 바람직한 결정이었다며, 본 사업이 질적 관광수준이 높은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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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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