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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메밀육성사업단 중앙평가 우수지구 선정,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4월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향토사업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 46개 사업시행지구를 대상으로 종합 추진 실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제주메밀 창의·융합사업1차년도(2016년도) 착수 지구 13개 사업단 중 전국 2위를 차지하였다.

 

 

서귀포시 향토산업육성사업인 제주메밀 창의·융합 사업은 제주메밀 육성사업단(단장 한성율)이 진행하며 제주메밀 활성화와 6차산업화 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메밀가공 시설 구축, 제주메밀 브랜드화, 한중일 메밀문화교류행사 등을 통하여 아시아 메밀사업의 네트워크를 구축 한 바 있다.

 

2차 년도인 2017년에는 메밀체험관 구축과 메밀 6차 산업화를 추진한다.

 

제주 메밀 문화 정립과 보급을 위한 제주메밀 체험관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에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다음달 중에 착공하게 된다.

 

 

 

제주메밀 체험관327규모로 시설되며, 체험관에서는 잊혀져가는 메밀음식문화를 접하고 제주메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메밀육성사업단에서는 오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메밀 관련 산업 협력업체 구축과 제주메밀 홍보마케팅을 위해 사업 설명회 를 개최한다.

 

설명회 내용은 제주메밀육성사업단 사업소개, 협력업체 선정계획 설명, 제주메밀 재배방법 강의 등으로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협력업체를 모집메밀 산업화에 박차를 가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나 농가는 반드시 사전신청 해야 하며, 메밀육성사업단 사무국(064-726-251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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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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