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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 제주 정치장 등록

대한항공은 지난 4 25일 도입한 보잉 787-9 항공기 1대에 대한 제주 정치장 등록을 완료했다.

 

보잉 787-9 항공기는 기체 50% 이상을 탄소복합체로 만든 친환경 차세대 항공기로, 기내 기압과 습도를 높여 승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기내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타 항공기 대비 1.5배 크고, 투명도 조절이 가능한 창문과 약 5인치 더 높아진 객실 천정 높이,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 가능한 기내 LED 조명으로 승객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번 신규 도입한 보잉 787-9 항공기 1대를 제주정치장에 등록함으로써 제주도가 얻는 증수액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14 2천만원과 17년 납부하게 될 재산세 3 5천만원을 포함해 총 17 7천만원에 이른다. 이로써 제주 정치장에 등록된 대한항공의 총 18대 항공기로 인한 2017년 누적 재산세 합계액은 5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향후 신규 도입되는 항공기에 대한 제주 정치장 등록 확대를 추진 하여 제주도 세수 증가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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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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