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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법인 결산 및 세무조정실무 강좌 열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323일 오후 24층 중회의실에서 기업체 및 유관기관단체의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실무 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좌는 이승록 세무사가 강사로 나와 회계결산 및 작성방법과 제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예시를 들어가며 자세한 설명을 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한편 제주상공회의소는 업체 경영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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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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