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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제주소방서가 지난 14일자로 4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지방소방위(7명)

△소방행정과 이승학
△대응구조과 오창윤, 김영근, 윤인관
△이도119센터소장 양인석
△화북119센터소장 전철하
△구좌119센터소장 한윤철

지방소방장(24명)

△예방지도과 김병수
△대응구조과 고명진
△이도119센터 채정효, 김근영
△삼도119센터 김호택, 윤상철, 양권진
△연동119센터 윤석용
△오라119센터 고행수
△항만119센터 정정권, 좌원봉, 김용필, 안희중
△화북119센터 조길용, 고화수
△노형119센터 현순진, 문경진, 김승률, 김태화, 강영배
△구좌119센터 김보형, 김정석
△조천119센터 김봉요, 고영훈

지방소방교(9명)

△예방지도과 현동호
△삼도119센터 양영국, 김영주
△연동119센터 양기석
△항만119센터 이영동, 강문석
△노형119센터 김용철
△구좌119센터 박종태
△조천119센터 김한철

지방소방사(6명)

△예방지도과 오준호
△대응구조과 송부홍
△삼도119센터 김용성
△연동119센터 이복대
△항만119센터 김성은
△화북119센터 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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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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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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