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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17년 신입직원 38명 공개채용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2017년 신입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규모는 채용형 청년인턴 사무직 530명 및 사무직 78명이며, 전년보다 1명 증가한 총 38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채용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2015년부터 NCS체계를 통해 학점학벌학력 등 스펙을 초월하여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실시해 왔으며,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사무직 5급에 한해 실시해 오던 필기시험을 올해에는 사무직 7급까지 확대 실시한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서 제주지역 인재 4(10%) 채용하고, 사무직 7급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8(21%)을 모집하며,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구분전형 등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의 온라인 원서접수는 2017. 3. 2.() ~ 3.16.()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4. 8.() 필기시험(서울)과 면접(제주)을 거쳐 4.28.()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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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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