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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17년도 제1기 창업아카데미 과정 운영 성과 배출

서귀포시에서 지난 221일부터 224일까지 4일 간 운영한2017년도 제1기 창업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1기 창업아카데미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등 총 33명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창업시장 동향 및 정부지원 시책, 부동산 실무계약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사업계획서 실무,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세무 이해 및 세금 절세 전략, 종업원 고용과 관리전략, 고객만족 및 고객의 가치인식, 성공창업 사례분석 등으로 진행되었다.

 

 

 

총 수강생 33명 중 교육시간 80%를 이수한 31명이 수료를 하였고, 이들에게는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개시 3개월이 지난 창업자에게만 발급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혜택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서귀포시에서는 본 교육이 창업에 꼭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매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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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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