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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경쟁력 있는 산림작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2017년 표고 및 사과대추 등 재배임업인의 생산성 향상 및 산림작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5400만원이 늘어난 5개 사업에 955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추진되는 산림작물 육성사업을 살펴보면 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13개소63800만원, 임산물 상품화 사업 5개소9900만원, 목재산업시설현대화사업 1개소2억원 , 표고자목운송비 등에 1800만원을 지원한다.

 

 

요 지원사항으로는 버섯재배대추비가림시설 5개소, 냉난방기 2개소, 시설 4개소, 운반기 2개소 등이 지원되 임산물포장재(버섯, 고사리, 사과대추)지원에 5개소, 목재현대화 사업 1개소, 토양개량 1개소, 표고 자목 운송비도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이 추진되면 임산물 생산 및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와 고효율저비용의 유통체계구축으로 임산물 생산 임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도 임업분야 지원사업을 오는 228일까지 신청를 받고 있으며, 많은 임가가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접수 및 문의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76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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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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