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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 설 명절 긴급자금 200억원 확대지원”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설 전후 도내 자영업자의 자금수요에 맞춰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 원자재 구매대금,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것으로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된다.

 

당초 지원규모는 100억원이었으나 최근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의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1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 매주 2회 찾아가는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기존 7일이었던 보증처리기간을 접수일로부터 익일 보증서를 발급 받을 있도록 비상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그리고 생업에 바빠 재단 방문이 힘든 1인 기업들에게는 요청시 현장방문 스톱 보증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오후 9시까지 야간예약상담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함께 더불어,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재단회의실에서 영업자의 각종 경영애로사항 해결지원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소속 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한 무료 법률, 세무, 경영자문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도내 사업체수 급증과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치열하게 생업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면서공동명체적 관계인 도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재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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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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