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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안심서비스 제주도렌트카 돌하루팡, 제주항 배차시작

제주를 찾는 국내, 외 관광객 수가 최근 1000만을 넘어 제주도렌터카 시장도 호황세를 누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등 관계 유관기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 내 제주도렌트카 업체는 100여 군데가 넘고 있으며, 차량은 무려 3만여 대를 훌쩍 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전국적 매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대기업 계열의 롯데렌트카, AJ렌트카, 레드캡렌트카, SK렌트카 등을 비롯해 렌트카 가격비교사이트인 돌하루팡, 제주시그니처, 제주패스, 제주왕렌트카 등도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어가는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 렌터카 사용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배차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여행객도 생겨났다.

 

20169월부터 공항 출반납이 전면 금지됨으로써, 제주도내 100여 군데가 넘는 모든 업체가 본사에서 출반납을 실시하는 형국이다.

 

이에 제주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제주항에서 본사로 직접 이동하여 출반납을 해야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항을 이용하는 고객들 대부분이 가족단위인 만큼 출반납에 소요시간이 많이 걸림에 따라 여행일정을 미뤄야하고 많은 인원이 기다려야만 하는 등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내 최초로 제주도 렌트카 가격비교사이트를 운영 중인 돌하루팡이 도내 처음으로 '3단안심' 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더욱 업그레이드 된 '3단안심 플러스'가 입소문을 통해 가격과 더불어 서비스까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어 관심이 모은 가운데, 제주항 배차를 실시가 시작되면서 제주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돌하루팡이 고객만족을 내세워 내놓은 서비스는 여타 업체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3단 안심 플러스 서비스', 고객들로부터 참신한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는 것.

 

특히, 올해 9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주차장내 렌트카 영업이 행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도내 106개 렌트카 업체의 3206대의 렌트카는 차고지에서 배차 및 반차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러한 '제주항 배차' 서비스가 추가된 돌하루팡 서비스가 더욱 각광 받고 있는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돌하루팡의 제주항배차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돌하루팡 홈페이지 내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출반납건에 대해 셔틀운행을 한다.

 

이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돌하루팡 관계자는 "저품질 렌터카 상품으로 인해 지친 소비자들이 가격과 품질면에서 모두 보증된 3단안심 서비스에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동시에 제주공항 뿐 아니라 제주항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편리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다.""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서비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 정책을 추진해 불편함 없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8일 오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층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금융애로수렴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저렴한 보험료로 렌트차량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 상품이 홍보가 미흡해 렌트카 이용고객들이 잘 알지 못해 4~5배 비싼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해 나갈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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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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