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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우수상”

 

서귀포시의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마을기업(대표 안광희)이 지난 11182016년 행정자치부가 개최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우수마을기업 인증서 및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도부터 마을기업으로 선정·지원된 전국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체성, 사업 경쟁력 및 자립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매년 10 내외의 우수마을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서귀포시의 마을기업이 우수마을기업 선정됨으로써 서귀포시의 경우 13개 마을기업 중 3개 마을기업의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이번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서귀포시의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은 지난 2013년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의 모여 마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현재 남원읍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사랑의 감귤 보내기, 청춘극장, 제주형 작은 결혼식, 그림그리는 해녀, 워킹 홀리데이)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 우수마을기업으로 경진대회시 문화사업 및 각종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등 평가에서 많은 타 마을기업 및 심사위원들에게도 많은 호평을 받았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속적인 마케팅 지원, 경영컨설팅, 맞춤형 교육뿐만 아니라 자체 우수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합으로써 도내 모든 마을기업이 경영능력과 지역공동체성을 확보해 경쟁력 있는 우수마을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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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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