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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행복한 공직생활 『법륜스님 초청』 인문학 특강

서귀포시에서는 14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멘토 법륜스님을 초청하여 즐거운 공직생활, 행복한 삶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금번 특강은 공직자 스스로가 즐겁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마련한 자리로, 공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의문점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직문직설형태로 진행되었다.

 

 

변화하는 공직문화를 적응하며 겪는 어려움이나 직장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감정들을 법륜스님께 직접 털어놓고,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유쾌하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웃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힐링의 시간이었고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공직자로서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법륜스님은, 경주 분황사의 도문스님께 입문해 그동안 불교수행, 북한동포돕기, 자연과 환경보존, 3세계 구호,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 다양한 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치고 계시고, 현재 평화재단 이사장, 정토회 지도법사, 한국 JTS(국제구호단체) 이사장으로 있으며, 행복, 스님의 주례사, 엄마수업, 방황해도 괜찮아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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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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