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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송순오 정신건강담당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

 

서귀포보건소에 근무하는 송순오 정신건강담당이 행정자치부와 SBS가 공동주관한 민원봉사대상본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 담당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SBS 상암동 공개홀에서 열릴 제20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한다.

 

민원봉사대상은 행정자치부와 SBS가 매년 공동 주관해 국민에게 봉사하고, 민원행정 발전에 기여하며, 모범적인 공직 생활을 하는 공무원을 발굴표창하는 상으로 지난 1997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번 본상 수상의 배경에는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센터 유치, 치매어르신 사진 담아드리기 사업 운영, 뇌병변 장애인 비만 예방 및 재활 치료교실 운영, 중증장애보육시설인 해인어린이집 물질적 후원, 간호봉사단 활동 등 남다른 봉사 정신과 열정을 쏟아온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담당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더불어 상금 500만원, 부부동반 해외연수, 특별승진 자격이 부여된다.

 

송 담당은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시민을 섬기며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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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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