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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건축포럼』창립 총회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다움의 건축문화 추진을 위한서귀포 건축포럼창립 총회를 132청사 소회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출범에서는 도시건축,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3개분과 8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하여서귀포 건축포럼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논의를 바탕으로 서귀포다움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서귀포만의 색깔을 찾아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가치 분석 및 건축방향 제시와 멘토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음 운영회의에서는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발휘하여 서귀포다운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의 바람직한 디자인 방향 제시와 거시적 차원 에서 도시의 기능과 역할 등 누구나 찾고 싶은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포럼운영위원회에서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하여 시민의견 및 관련 전문가, 운영위원들의 의견제시 등 모든 데이터를 집대성하여서귀포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에 대하여 건축포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회의를 정례화하여 활성화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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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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