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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제주이주 정착민 특별보증’ 출시

‘기회의 섬 제주’를 향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 정착 이주민들을 위한 특별보증상품을 새롭게 출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재단은 제주에 새롭게 보금자리를 튼 이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자 ‘제주이주 정착민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 지원 대상은 타 지역에서 제주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만 20세 이상의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이사 및 실제경영자 등이며, 보증 한도는 기보증 포함 5,000만 원이다.

 

 보증료는 통상 1%대가 적용되지만 이번 특례보증은 여기에 다소 못 미치는 0.7% 고정 비율로 운용하여, 낯선 타지에서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 보증기간은 최장 6년이며, 운전자금에 한해 지원된다. 타 지역 재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정부시책특례보증 보증 잔액 보유기업은 이용이 제한된다.

 

 아울러 재단은 급증하고 있는 정착주민들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이고 이들의 자금 수요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 정착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세무·법률등  상담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이주민들이 제주사회에서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다.

 

 재단은 이번 특례보증의 시행과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월 평균 1,000명이 넘게 제주로 쏟아지고 있는 이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어엿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재단 관계자는 “2010년부터 조금씩 상승기류를 타던 제주 이주민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주살기’ 열풍이 기세를 더하고 있지만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충분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재단에서의 이번 특별 보증상품 출시가 도화선이 되어 정착주민들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경제시책들이 발굴되기를 바라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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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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