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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종합민원실 김은정, 대륜동 오수민 '으뜸 친절'

서귀포시는 420163분기 으뜸 친절공무원으로 종합민원실 김은정(공무직), 대륜동 오수민(지방행정8)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종합민원실 김은정 주무관은 어렵고 까다로운 전화 민원 건에도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타 업무에 관하여도 직접 민원사항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등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동료 직원들의 칭찬이 자자한 공무원이다.

 

또한 대륜동 오수민 주무관은 인구유입 및 혁신도시 조성 등 주변 여건상 타 동에 비해 동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참 공무원이다.

 

 

이번 3분기 으뜸 친절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친절공무원을 추천받아 전직원 온라인 평가(50%) 및 친절모니터링평가(50%)를 통해 2명의 으뜸친절공무원을 선정하였으며, 선정자에게는 10월 정례직원 조회 시 으뜸친절 봉사패와 부상이 수여된다.

 

이밖에도 서귀포시에서는 공직 내부 칭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분기별 확대 시행 및 주기적 친절 교육 운영을 계획하는 등 공직 내부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으뜸친절공무원 선정시책은 직장 속 친절대사를 선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서귀포시 대표 친절 시책으로 200911월 시작하여 현재까지 62(본청 31, 읍면동 31)을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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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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