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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위미, 신례지구 과실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마무리”

 

서귀포시는 남원읍 남원리, 위미리, 신례리 지역을 경쟁력 있는 과실 전문 생산단지 거점 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2015년도부터 2개년에 걸쳐 사업비 58억원을 투입 농업용수 관로 0.93, 배수로 2.96, 경작로 1.62저수조 3개소 등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다.

 

과실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과수원이 밀집된 과수 주산지를대상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비롯한 배수로 및 경작로, 저수조 설치 등 과수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2개년도 사업기간에 투입되는 사업비 가운데 자유무역 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80%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금번 완료된 남원, 위미, 신례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사업구역이 184ha로 대상지역 대부분이 노지감귤 및 시설감귤 재배하고 있는 과수밀집 지역이나, 토지지형이 굴곡이 많아 농업용수 공급 불량, 경작로 협소, 배수로 시설 미비 등 영농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여 왔던 지역에 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수 관로 L=0.93와 과수원내 운반차량 통행이 어려웠던 경작로 확장 및 배수로 L=4.58를 시설하여 과실생산 기반시설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과실주산지 기반조성사업 지속적 추진을 위해 내년에도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4개지구에 용수관로 13.8, 배수로 0.9, 등 영농활동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중앙부처 절충 강화를 통해 신규지구 선정 및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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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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