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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아시아나항공, 색동나래교실 진로직업강연 개최

 

서귀포시는 지난 25일 서귀포시평생학습관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꿈과 끼를 찾아주고, 장차 항공업종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항공사 진로직업강연인 아시아나항공 색동나래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강연에는 서귀포시 관내 중학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항서비스 분야에 김선화 과장, 조종사 분야 이상래 부기장, 승무원 분야 이정미 부사무장 등 3명이 각각 전문분야에 대해 1시간씩 강연이 이뤄졌으며, 실제 직무내용 뿐 아니라 자격요건, 직업을 갖기까지의 과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는 한편 학생들이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는 응원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또한 평소 보기 힘든 비행기 내부, 승무원 안전교육 영상, 비행하면서 만났던 연예인 이야기 등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강연에 참여한 학생들은평소 선망의 대상이었던 조종사, 승무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좋았고, 항공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색동나래교실은 현직 아시아나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연하는 아시아나의 대표적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서 이번 강연은 서귀포시의 요청에 의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꿈과 끼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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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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