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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가 전가림 호서대 교수 초청.‘사드(THAAD) 이후 중국의 대외동향과 제주의 대응은’

최근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장소결정 이후, 이를 반대해온 중국의 한국 정책동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제주지역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중국의 정책동향이 지역에 주는 영향과 이에 따른 대응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은행 제주농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후원하는 81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이 오는 19일 오전 7시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호텔 2층에서 개최한다.

 

금번 제81차 포럼은 중국 전문가인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수를 초청한중경제관계와 제주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한다.

 

전가림 교수는 단국대를 나와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호서대 중국 산동성 위해창업보육센터 총경리(사장), 주홍콩총영사관 선임연구원(중국통상, 경제 및 금융)을 역임하였으며, <서울신문> 필진과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중국탐구전문칼럼리스트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KBS국제방송 <시사포커스>(중국어방송) 진행자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전문가포럼(CSF) 전문칼럼리스트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대외관계 전문가이다.

 

전가림 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향후 한국 정책동향에 대해 진단한다.

 

제주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고 이에 따른 대응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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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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