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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주도+도의회가 함께하는 ‘제주관광 정책 간담회’

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13일 오후 5시부터 시내 보오메꾸뜨르호텔에서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을 초청하여 제주관광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 김태석 의원, 제주도 이승찬 관광국장과 관광협회 김영진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각 분과위원장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광인들은 업종별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다.

 

 

먼저 국제여행업제1분과 홍유식 부위원장(하나투어제주 대표)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들이 중국인 관광객 모객을 위해 투어피를 받지 않거나, 오히려 인두세를 지불하고 영업이익의 부족부분을 쇼핑수수료로 채우고 있는현실을 애기하며, 무질서한 시장구조 개선 및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해서는 중국전담여행사 지정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저가관광 문제 개선이 절실하며, 이들 여행사 지정관리에 대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관광호텔업분과 김병섭 위원(하와이&팔레스관광호텔 이사)은 현재제주관광은 관광숙박시설의 급증으로 객실 수가 공급과잉 되고 있어 업체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한국방문의 해나 국가 대형행사 때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그리고 외식업분과 부동석 위원장(덤장 대표)내국인 구직자들이 음식점 등을 비롯한 서비스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피현상이 가증되면서 관광성수기 뿐만 아니라 평수기에도 구인난이 매우 심각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광기념품업분과 신석종 위원장(메이드인제주 대표)“201411월 개정된 면세점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도내 소매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폐업 증가 뿐 만아니라, 미성년자 면세점 대리구매 등 부정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면세점 이용연령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세계자연유산 지역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관광사업자에 렌터카업 포함’, ‘전세버스 차령 연장조건 도입’, ‘관광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등 업종별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오영훈 의원은 업계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관광사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반영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으며, 도의회 김희현 위원장도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도내 관광 사업체들이 모두 만족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이승찬 관광국장도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관광 전문부서로 관광국이 탄생한 만큼 도내 관광사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진 회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제주관광이 질적성장의 과제를 안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리 마련해 나감으로써 제주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주관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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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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