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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김한욱 이사장 제주지원위 참석,발전전략 논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JDC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이 날 회의에서, JDC는 첨단과기단지 내 130개 기업 입주 및 연매출 1.2조원 달성, 영어교육도시 3개 국제학교 건립 및 운영, 투자기업 연계 청년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가 외형적 성장에 따른 관광객 증가,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주거교통 등 주민 생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JDC는 사업부문을 도민 눈높이에 맞춘 공공사업(주거교통문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IT, BT 등의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날 회의에 앞서 지난 21일 제주지원위 안건 사전보고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영어교육도시 성공적 안착(유학수지 절감 누적효과 2,590억원) 및 신화역사공원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9.9억 달러) 등의 사업 성과와 금융부채(2,860억원) 전액 상환 및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기관 정상화 시책을 모두 이행하고 공기업 경영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하는 등 내실 있는 기관 운영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앞으로도 JDC가 성공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및 국가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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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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