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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귀포시 여성취업박람회 성황리 개최

 

서귀포시와 서귀포YWCA(회장 강인순)에서는 8일 서귀포시민회관에서 2016 여성취업박람회새일 만나는 날을 개최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현장면접 27개 기업, 간접채용 68개 기업이 참여, 서귀포시 관내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구직 정보를 제공받고, 현장에서 바로 채용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다.

 

특히, 현장면접의 기회를 갖길 희망하는 기업의 사전 접수와 사전 신청 구직자에 대한 1:1 면접 기회 제공으로 구인기업구직자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고용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인적자원개발위원회등의 기관 참여를 통한직업 및 노무상담을 비롯하여 취업성공사례 발표, 직업체험관, 이벤트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운영되어 일반시민도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와 서귀포YWCA에서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된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는 물론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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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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