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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법률 서귀포부시장, 재난대응 시뮬레이션 훈련 실시

서귀포시 재난현장지원본부장(부시장 허법률) 28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동홍주공3단지 아파트 화재사고를 가정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용 시뮬레이션 훈련을 서귀포시 및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동홍주공3단지 아파트에서 실시하였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는 과거 발생했던 각종 대형재난 등을 반면교사로 법률과 조례 등에 설치와 운용이 명문화 되어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귀포시에서는 설치 운용된 사례가 없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의 특별지시에 의해 7개 실무반 구성 후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훈련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사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의료지원 및 긴급구호, 이재민 발생에 따른 구호 및 지원, 각종 상황에 대처한 자원 동원, 긴급통신망 확보와 임시전력 공급, 사회질서 유지와 교통통제, 실시간 브리핑 실시 등에 대한 다양한 임무 부여 후 그에 따른 장비와 인력의 동원 등 실제를 방불케 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의 역할 정립과 비상체제 가동, 협력체계 점검 등 효율적인 재난대응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훈련을 진두지휘한 통합지원본부장인 허법률 서귀포시부시장은 훈련이 끝난 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해 준 유관기관과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고마움 표하면서도, 처음이라 다소 미숙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는 신속히 보완토록 주문하는 한편, 각 실무반별 임무와 조치 사항 등을 숙지하여 재난대응에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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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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