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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담솔로(신생훼밀리)~중산간도로 연결 도로 확충

 

 

서귀포시에서는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4년간 사업비 94억원을 투자하여 동 소재지에 기초생활기반시설 및 지역경관개선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서홍동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통학로 조성사업 일환으로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서귀북초 주변지역 숙원사업인 흙담솔로(신생훼밀리) ~ 중산간도로를 연결하는 서홍지구 소로2-5호선(연장 290m, 8m)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4. 11172m를 완료 한데 이어 잔여구간 118m에 대하여 2016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6 24일 공사를 완료하였다.

 

 

사업이 완료되면서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 해소는 물론 교통 불편을 초래하던 서귀북초등학교 주변지역과 중산간 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시가지 주변 교통체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서홍동 종합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숙원사업의 해소와 기반시설(도로) 확충을 통한 학교주변 통학여건 개선 및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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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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