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제주도정 공약사업 최우수“SA" 달성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 주관한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SA"등급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중간 평가하였으며, 지난 120일부터 150여일간에 진행되었고, 평가항목은 목표달성, 공약이행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56)4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전국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후 지자체에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제주는 지난해 공약실천계획 최우수기관(SA등급) 선정에 이어 연속 2회째 좋은 평가를 이어오고 있다.

 

공약이행에 대한 분야별 평가에서 2015년 목표달성분야, 공약이행완료분야, 주민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매해매다 공약 점검을 위한 도민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약계획 수립,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 등 전 관리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현장 도지사실운영 등을 통해 현장중심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도정 정책의 피드백을 위한 도정 정책 모니터링제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있는 점에 시민운동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 총 105개의 공약 추진 상황은 완료공약 2이행후 계속추진 50정상추진 50일부추진 3개임. 공약이행을 위한 소요재정은 총 37,336억원이며, 2015년까지 계획 14,175억원 대비 13,450억원을 집행(94.9%)했다.

 

 

또한, 제주의 미래비전수립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핵심가치 등을 직접 선정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가 우세하였음. 또한, 도정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뿌리 깊은 공직내부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근절해 나가고, 비정상적인 낡은 관행을 타파하여 정상화로 이어갔다.

 

최종 "SA"등급 달성 지자체(7) 3개분야(목표달성, 공약이행완료, 주민소통) ALL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 충남 2개 지자체뿐이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실천을 위해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직접 평가받고, 도민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더 발전된 방향으로 공약을 가꾸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