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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FTA 사후검증 대응 핵심전략 교육 개최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제주상의 4층 회의실에서 도내 수출입업체 대표 및 실무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FTA 사후검증 대응 핵심전략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FTA사후검증 이란 FTA특혜를 받은 수입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관세당국의 행정조치이다.

 

 

이번 교육은 대한상의에서 FTA상담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기영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FTA사후검증의 개요와 협정별 검증에 대비한 업체 준비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송기영 강사는 “FTA원산지증명서는 직접적인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구비서류와 내용의 정합성이 매우 중요하다.”수출이 늘고 있는 제주기업들도 언제든지 사후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혜택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 도내 수출업체 관계자는 지속적인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던 중 FTA 활용이 필수인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전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FTA 사후검증과 기업의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하며, “수출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수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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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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