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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초청. 제78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 20일 개최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농협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후원하는 78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이 오는 20일 오전 7시 제주시내 메종글래드호텔 2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을 초청해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를 주제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는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포럼에서 제주교육의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밝히고, 제주교육 변화의 당위성을 제시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했다. 주요경력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제주연대 상임대표, 아이건강 제주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바 있다. 현재 제15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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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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