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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송상조 박사, ‘탐라문화상 문화예술부문’ 시상금 기탁

 

 송상조(74, 문학박사, 사)제주어보존회 고문) 박사는 4월 22일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시상금 5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송상조 박사가 지난 4월 10일 (재)고·양·부삼성사재단의 제22회 탐라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으로, 송상조 박사는 수십년간 제주어를 연구하여 제주어를 살려내고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한 공로로 탐라문화상 문화예술부문에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상조 박사는 “수상의 영예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싶어 시상금을 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주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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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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