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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면세점, 입점업체와‘융합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다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 면세점이 19일과 20일 양일 간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입점 협력사와 함께융합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8개 입점 협력사 대표이사 및 임원 포함 총 120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2016JDC면세점 1분기 매출 1,221억원(전년 대비 113%) 실적과 연간 매출 목표금액 5,300억원 및 고객만족도 최우수 달성이란 도전적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과 고객 대응력 강화,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방인성 JDC 영업관리단장은 작년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JDC면세점은 꾸준한 성장을 이뤘다. 올해에도 역시 JDC면세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직원들의 복지혜택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김한욱 이사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면세점 제도개선을 추진해 구매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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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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