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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관리 조례 입법예고, 전대 금지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전대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점포에 대해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을 4월1일부터 4월2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지하도상가 점포의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이 지하도상가가 공유재산 임에도 그 동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 온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점포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개선된다.

 

또한 점포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한다.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종전엔 “지하상가상인회 임원회에서 양도·양수 심의 결정돼 지하도상가상인 회장이 요청이 있을 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 조례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등으로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없게 된다.

 

조례(안)이 공포 되면 현재 점포 임대차 계약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5년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간 현재 임대 계약은 유지될 전망이다.

 

그 동안 2009년8월5일 조례 제정 이후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점포 임대기간 연장과 양도·양수허가로 특혜성 시비 논란이 잦았고, 행정기관과 상인회간 현격한 입장차로 협의가 어려웠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의견 청취와 필요시 상인회와 전문가 등 부담 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운영할 계획으로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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