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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현홍대 본부장 ‘한국경영자 대상’ 수상

한국인터넷 전자상거래학회,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공로

 
현홍대 농협 제주지역본부장이 제2회 한국경영자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영자 대상은 한국인터넷 전자상거래학회와 한국정보시스템학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국가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CEO를 전국에서 매년 상·하반기 수여한다.

현홍대 본부장은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을 통한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과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추진 등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에 대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현 본부장은 지난해 ‘제주농협인 아름다운 기부문화 운동본부’를 설립해 도내 천 여명의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등 나눔경영에도 적극 앞장서 왔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19일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회의실에서 열린 2007년 한국인터넷 전자상거래학회 추계종합 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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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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