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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향토오일시장 『트멍주말장터』 19일 개장

 

서귀포시 대표 전통시장인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전통시장문화가 공존하는 색다른 공간이 만들어진다.

 

다가오는 319일 오후 1시부터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내 트멍장터 일원에서 서귀포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하고,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 주봉필)이 주관하는트멍주말장터가 개장된다.

 

2015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은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주말장터 운영, 시장 대표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상인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일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장하는트멍주말장터, 틈새란 뜻으로 매월 장날과 토,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먹거리 장터, 문화공연, 이색경매 등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영주십경을 모티브로 한 먹거리장터에서는 말봉, 말빵, 몰브리또, 꺼멍돈꼬쟁 등 제주를 대표하는 말고기와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한 레시피를 개발하여 기존 오일시장에서 맛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음식들을 접해볼 수 있으며, 장터가 열릴 때마다 라이브공연, 이색경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오일시장 안쪽에 위치한 트멍주말장터는 시장 입구에서부터 청사초롱을 따라 걸어 들어오면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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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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