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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17일 제주방문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이 ‘교육희망 행진 21’ 전국 순회의 일환으로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를 방문한다.

그동안 정 위원장은 경기와 전남, 경남 등 전국 10개 지역을 순회하며 농산어촌 교육 살리기 및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날 제주를 찾은 정 위원장은 양성언 도교육감을 만나 제주지역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학교을 직접 돌아볼 예정이다.

또한 대정과 안덕지역 농민회와 간담회를 갖고 농산어촌 교육 살리기 및 교육 양극화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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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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