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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 의료급여수급권 선정기준 개선

4.13총선 제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한 강창수예비후보자는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수급권권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그중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료행위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갖는 저소득 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자산기준에 부합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 제도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중산간지역 등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마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불편하여 부득이 하게 차량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장애인 및 생계형 차량 등을 제외한 저소득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 소유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강예비후보 역시 현재 제주는 이주 및 투자열풍으로 주택가격은 제주도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개별공시지가도 꾸준한 상승이 수급권 선정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더 큰 영향은 도심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대중교통은 매우 불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동차가 필수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수급권 선정기준을 지역별 특수상황을 고려한 기준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예비후보자는 급여기준 개선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별대비 비합리적인 과다진료, 중복처방 등의 행위를 예방하여, 기존예산의 절감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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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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