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JDC, 휴양형 주거단지 2~9단계 토지 약60만㎡ 인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휴양형 주거단지의 1단계 건축공사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자야측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매매예약에 의거 2~9단계 토지를 인수 한고 밝혔다.

 

지난 2013버자야제주리조트()(이하 BJR)휴양형 주거단지 1단계 건축공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BJR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JDC부동산매매예약을 통해 전체 사업부지 중 1단계 토지를 제외한 29단계 토지를 인수하는 것으로 JDC, BJR 및 대주단 간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주단은 720일 기한이익상실 선언과 함께 금년 120일까지 PF대출금을 상환하라고 BJR에게 통보한 바 있다.

 

러나, BJR이 상환기일인 120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함에 따라 JDC가 부동산매매예약 약정에 의거 29단계 토지를 BJR로부터 인수하고 BJR은 그 대금으로 PF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매매대금은 1070억 원이며, 29단계 토지는 휴양형 주거단지의 전체 면적 74중 기존 도로 등 국공유지와 1단계 부지를 제외한 약 60에 해당한다.

 

JDC금번 부동산매매예약 이행은 대주단과 BJR, JDC간의 PF대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며,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결과 및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버자야측과 협상을 통하여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버자야측은 지난해 11JDC를 상대로 3,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업을 포기할 경우는 손해배상금액을 증액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결과 등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DC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비롯한 토지주, 투자자 등 모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고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가 제주특별법 개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주도민의 협조를 당부 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