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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제이트립(JTRIP)" 초대 사장 변동현 씨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18제주의 공정관광문화를 선도할 주식회사 제이트립 초대사장에 캐나다 관광청 지사장을 역임한 변동현(57)씨를 임명하였다.

 

주식회사 제이트립의 임원진은 김영진 대표이사(제주특별자치도관 광협회장)와 이사 20, 감사 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본금 50억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30.3%의 지분으로 최대주주가 된다.


 

제이트립에서는 설립 취지에 맞게, 기존 도내 여행업계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크루즈, 전세기, 대형인센티브단 및 국제회의 유치 등 해외현지 직접 모객을 통해 관광수입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지 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제주 지역경제 효과가 높은 공정관광경영에 중점을 두고, 기존 여행업계와의 상생의 역할 배분을 강화하고, 제주도민의 관광경제 혜 택의 체감도를 제고하며, 인바운드 시장의 건전화 작업을 선도하는 제주 대표기업으로 주식회사 제이트립을 육성할 것이다.

 

제이트립 초대 변동현 사장은 앞으로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조직구성 등 회사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변동현 사장은 제주 여행업계 상생과 공정관광문화를 선도하 는 전문 인바운드 여행사의 탄생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 하며,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짤막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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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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