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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시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한림읍, 추자면, 일도1동, 화북동 최우수

제주시는, 가정에서의 전기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도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운영 평가]를 실시하였다.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신규가입율, 목표 대비 초과 달성율, 개인정보 변경율, 홍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한림읍, 추자면, 일도1, 화북동이 최우수상에, 일도2동과 도두동이 우수상에 선정되어 연말 표창시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평가는 읍, , 5000세대 이상의 큰동, 작은동으로 나누어 평하였는데, 일도1동과 화북동의 경우 초과달성율, 홍보율 등 모든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하였다.


20088월부터 운영중에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제주시 세대 대32% 58000여세대(세대대비 32%)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중 35%도가 전기절약을 실천하여 매반기 5천원에서 10천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하고 있다.


제주시는 쉽게 실천할수 있는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에 전 시민이 관심을 갖고 동참할수 있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가입 및 전기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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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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