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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새마을부녀회 현금영회장 새마을포장 수상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현금영 회장은 27일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 대극장에서 새마을가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5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새마을운동발전 유공으로 새마을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현금영회장은 새마을운동의 3대 기본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어려운 이웃 돕기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2015년도 서귀포시 3대 혁신과제쓰레기 분야 추진에 있어 가가호호 방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클린환경감시단 활동, 환경단체 대상 음식문화 개선사례 발표 등 전국에 서귀포시의 선진 시민 의식을 널리 알려왔다.

 

서귀포시 수상자 명단

새마을포장 : 새마을부녀회장 현금영

대통령표창 : 새마을지도자송산동협의회장 김광오, 새마을문고서귀포시지부회장 박희숙

국무총리 표창 : 정방동부녀회장 안옥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 표선면부녀회장 조인선, 대정읍부녀회장 임정순

중앙회장 : 새마을지도자중문동협의회장 강창화, 새마을지도자성산읍협의회장 김한필, 새마을지도자남원읍협의회장 김효탁,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 효돈농협 김성언, 안덕면새마을문고 이승철, 대정읍새마을 문고 이성문, 표선면새마을문 문고 정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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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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