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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5년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평가 최우수 주민복지과 김동은․표선면 오영훈

서귀포시는 2015년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평가는 신속하게 민원처리한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민원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일수 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가산하고, 복합민원 등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일리지 점수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 부서는 주민복지과표선면, 우수부서에는 도시건축과·성산읍, 장려는 종합민원실동홍동중문동이 선정됐다.

김동은 주무관


 

우수공무원으로는 최우수 주민복지과 김동은표선면 오영훈 우수 여성가족과 한경미성산읍 오성협, 장려 주민복지과 이은주동홍동 김민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우수자로 선정된 부서와 공무원 대해서는 연말포상 수여식에서 시상하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민원처리 신속성이 전년대비 6.3% 상승하였다면서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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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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