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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과‘동반성장 한마음 간담회’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22JDC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동반성장 한마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한욱 JDC 이사장과 임직원, 유영신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단지 내 입주기업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첨단과기단지 내 입주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 접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2015JDC 입주기업 지원사업 성과 공유, 단지 내 유망기업 사업소개 및 홍보, 입주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첨단과기단지가 제주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앞으로도 입주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제주지역 경제의 성장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입주기업 상품과 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도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JDC2010년에 조성한 제주첨단과기단지는 현재 129개 기업이 입주해 1,7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제주지역 GDP의 약 10%12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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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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