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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국비 41억 총150억원 투입

제주시는 시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국비) 예산 확보액 41억원을 포함한 총150억원을 내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천후 육상경기장 조성사업 38억원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35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21억원 외도 제2축구장 조성사업 15억원 미리내 체육공원 정비사업 7억원을 투입하고 면지역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읍면단위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12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6억원 및 마을 내 노후화된 체육시설 정비기능보강 사업 75000만원 등이다.

 

또한,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체육시설 기반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 여가 선용을 위한 기존 체육시설 보수보강사업 등에 투입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체육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국비 및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기금 등을 확보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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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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