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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김치영 상임감사, 공공기관 감사포럼 부회장 선임

김치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 상임감사가 지난 11일 사단법인 공공기관 감사포럼(이하 공감포럼) 부회장에 선임돼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공감포럼은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상임감사와 감사위원 107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감사원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을 구현하고 실천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됐다.

 

공공기관을 금융, 에너지, 국민생활 등 8개 분야로 나눠 해당 기관의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제휴와 상호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치영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감사들이 공적 책무감을 견지하면서 기관 운영의 동반책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가와 공공기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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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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