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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시설,‘장애인생산품 직거래 홍보장터’ 운영 수익금 기탁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과장 유태진)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시설장 양창오)은 11월 30일 제주시청 경로장애인복지과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장애인생산품 직거래 홍보장터’ 운영 수익금 325,72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난 11월 6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주최하고 춘강근로센터, 혜정원, 에코소랑, 한라원, 어울림터, 일배움터, 옐린 등 7개 장애인 생산품 기관이 참여해 ‘장애인생산품 직거래 홍보장터’를 운영하여 마련한 수익금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양창오 시설장은 “장애인생산품에 관심을 갖고 애용해주시는 도민들의 성원으로 마련한 수익금인 만큼 도내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장애인들의 자립·자활과 생활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이 장애인생산품을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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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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