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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광협회, 제주의 체험형 힐링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스터디투어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1124일부터 1126일까지 3일간 제주의 체험형 힐링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해 관광상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터디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스터디투어는 관광상품 개발 전문가 38명을 초청하여 감귤따기 체험, 아홉굿마을 보리피자만들기 체험, 수월봉 및 산방산 지질트레일, 한담해안 및 대평해안 걷기체험과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의 숨은 비경인 금산공원 난대림, 월령리 선인장군락, 안덕계곡 등 최근 트렌드에 맞춘 체험 및 힐링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고품격 힐링 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특히 감귤따기 체험123차 산업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관광 상품인 낙천리의 찰보리쌀을 이용한 웰빙피자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해안 걷기체험과 숨은 비경 체험 등은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관광협회에서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인 신규관광 수요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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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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